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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1) 보훈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2)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대상자(중위소득 50%미만)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분기별 300,000원) 4)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의 일부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 : 일시불 500,000원 -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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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자 및 그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공통사항 :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1. 보훈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월 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1.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대상자(중위소득 50%미만)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1.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분기별 300,000원)
  1.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의 일부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 : 일시불 500,000원
  •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보훈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의 복지수당>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 분기말에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공자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일 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사망위로금>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60-2000
    [복지로-근거]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청, 읍.면.동
    국가보훈부
    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자 및 그 유족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공통사항 :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비치된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급 결정 시,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망위로금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유형별 추가 서류:
    • 보훈·참전 명예수당: 국가보훈등록 확인원 또는 참전사실 확인원 1부 (국가보훈부 발급)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배우자 관계 확인용)
      • 국가보훈부 발행 유족 등록 및 연금 미수령 확인서 또는 수권 불가 확인서 1부 (필요시)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용)
      • 장례 주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예를 들어 위임장 등)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서류, 선정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수당을 지급받던 중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하는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 수령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타 지자체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전반적인 보훈 관련 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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