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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보훈시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30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쓰레기 봉투 지원 : 세대당 분기 12,600원(360L) *1인세대:분기6,300원(18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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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30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쓰레기 봉투 지원 : 세대당 분기 12,600원(360L) *1인세대:분기6,300원(180L)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225-3334
    [복지로-근거]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관할구청(사망위문금)
    관할 읍면동사무소(쓰레기봉투)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국가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시책의 신청은 대부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수당 지급 신청의 경우, 연중 상시 접수하거나 특정 시기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양식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사전에 준비 가능)
  • 추가 요구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기타 해당 지자체 조례 또는 사업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보훈시책은 지역마다 지원 대상, 내용, 금액, 신청 시기, 구비 서류 등이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최신 조례 및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성격의 보훈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상실, 사망, 주소지 변경(타 지자체로 전출), 연락처 변경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최신성: 보훈시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조건이 개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과 등 보훈 담당 부서
    (예: 서울시 00구청 복지정책과, 경기도 00시청 사회복지과 등)
  • 2차 문의처: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및 국가보훈부 지원 전반에 대한 안내
  • 3차 문의처: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참전유공자회 등 해당 단체) - 단체 회원 대상의 추가 지원이나 정보 획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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