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자체

보훈영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계속해서 6개월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1. 선정기준
    [복지로-지원내용]
    보훈영예수당 : 월20만원 [보국수훈자는 월 17만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사망진단서 1통,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사망한 유공자의 보훈증,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40-2121
    [복지로-근거]
    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횡성군
    횡성군청 복지정책과
    횡성군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1. 지원대상
  • 계속해서 6개월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1. 선정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대부분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별도의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수당 수급 중 거주지 변경(전입/전출),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기적 확인: 지자체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또는 중요한 시기에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표 전화는 지자체 민원 안내 전화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