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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보훈영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훈단체 지원, 복지지원,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3.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5.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단체 지원, 복지지원, 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복지로-신청방법]
    수당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읍면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40-2313
    [복지로-근거]
    국가보훈 기본법
    [복지로-접수처]
    상서면사무소
    하남면사무소
    간동면사무소
    사내면사무소
    화천읍사무소
    화천군 주민복지과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1. 순국선열, 애국지사,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2.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4.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3.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18자유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5.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중 선순위자 1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영예수당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질병이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영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확인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수당이 입금될 신청인 명의 계좌)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신청의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보훈영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 대상, 명칭, 지원 금액 등이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거주지 이전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지자체에서의 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전입한 지자체에 유사한 수당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수령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및 지급 개시: 일반적으로 신청월이 아닌 신청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인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이곳은 전반적인 보훈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지자체별 보훈영예수당의 상세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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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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