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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보훈예우수당지급

보훈대상자중 유족증을 소유한 보훈대상자1명에게 (미망인, 유족)지원 월130,000원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유족증,국가유공자증
[복지로-지원대상]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한 보훈대상자중 유족 1명
[복지로-지원내용]
월130,000원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유족증 및 통장사본 지참 읍면동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870-6253
[복지로-근거]
청송군보훈대상자예우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유족증 및 통장사본 지참 읍면동사무소
군청 사회복지과
청송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유족증,국가유공자증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한 보훈대상자중 유족 1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보훈예우수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결정 통보 후, 신청한 계좌로 매월 수당이 입금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보훈대상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필요한 경우)
  • (필요시)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예우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수급 자격 상실(예: 사망, 재혼 등으로 유족 자격 상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다른 보훈 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의 경우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급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업무 담당 부서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별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의 보훈/복지 관련 안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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