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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13만원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3만원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3만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3만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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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복지로-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 월13만원
  •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3만원
  •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월13만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월13만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월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에서 보훈예우수당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3-539-3213
    [복지로-근거]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진천군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진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방법은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국가보훈부 소관 보훈급여금 및 수당: 먼저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주소지 관할 국가보훈부 지(방)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심의 및 결정: 신청서류 검토 및 사실 조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등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 등록 및 지급: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및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수당: 이미 국가보훈부 등록을 마친 분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국가보훈부 등록 시 (최초 신청 시):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국가보훈부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병적증명서 또는 참전사실확인서 등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신체검사 결과 등 상이(傷痍)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그 외 보훈 대상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수당 신청 시: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본인 신분증 사본
    • 국가유공자(유족) 증서 또는 확인서 (참전유공자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속한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내용과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보훈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상 변동(주소 변경, 가족관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 수혜 확인: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예우수당은 별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유형의 수당에 대해 중복 수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의 중요성: 복지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전문 기관에 문의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전국 공통)
  • 국가보훈부 각 지(방)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역 지청 정보 확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수당 관련 문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상세 정보 및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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