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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매월 100,000원 ~ 160,000원 지급(전몰군경은 도비 60,000원 추가지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118호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1호
18호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00,000원 ~ 160,000원 지급(전몰군경은 도비 60,000원 추가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 희망복지부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89-6061
[복지로-근거]
울진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울진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대상자 118호
국가유공자 1호
18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확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기관의 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보훈예우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적 사항, 국가유공자 정보,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접수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 발급)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예우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수급 도중 주소지 변경, 사망,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일부 지자체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당과 중복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출 시 재신청: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옮길 경우, 이전 지자체의 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전입한 지자체에 해당 수당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는 전반적인 국가보훈 정책 및 급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만, '보훈예우수당'은 지자체 소관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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