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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보훈예우 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보훈예우수당 월 15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 공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지급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 공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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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 전상군경,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보훈예우수당 월 15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 공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지급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 공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850-5911
    [복지로-근거]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 전상군경,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복지과, 총무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해당 지자체의 보훈예우 수당 관련 조례 및 신청 자격 확인.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방문.
    3. 비치된 '보훈예우 수당 신청서' 작성.
    4.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5.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신청일이 속하는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보훈예우 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제시 또는 사본 제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추가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가족 관계 확인 또는 거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예우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일부 지자체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제한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전출, 사망, 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방문 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예: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등)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전반적인 보훈 정책 상담
  • 각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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