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보훈예우수당 월 15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 공상군경 중 65세 이상자 - 무공수훈자 - 순직군경의 유족 1인(배우자, 민법상 성년이 아닌 자녀, 부모)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지급 -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중 65세 이상자 - 보국수훈자 중 65세 이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급 - 전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 공상군경 중 65세 미만자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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