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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지자체

부랑인보호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1. 지급금액 : 숙식비 및 귀향여비 현물 지원 - 숙식 : 지정 숙박업소 이용 및 식사 등 현물 지원 - 귀향여비 : 주소지까지의 차표 등 현물 지원 - 행려환자 : 지침에 의거 처리 - 행려사망자 : 지침에 의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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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랑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않은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숙식비 및 귀향여비 현물 지원
  • 숙식 : 지정 숙박업소 이용 및 식사 등 현물 지원
  • 귀향여비 : 주소지까지의 차표 등 현물 지원
  • 행려환자 : 지침에 의거 처리
  • 행려사망자 : 지침에 의거 처리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550-5293
    [복지로-근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복지로-접수처]
    완도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랑인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않은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위기 상황 신고 및 상담: 위기 상황 발생 즉시 가까운 경찰서(112), 지자체 복지과,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야나 공휴일에는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 현장 확인 및 접수: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연계: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되면, 임시 숙소 연계, 귀가 교통편 마련 등의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시 긴급복지지원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거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수 아님, 구두 진술로도 확인 가능)
  • 위기 상황 증빙 자료(선택 사항): 소매치기 피해 신고서, 지갑 분실 확인서 등 위기 상황 발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단, 급박한 상황에서는 구두 진술을 통해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허위 사실 신고 금지: 허위 사실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적 이용 제한: 본 혜택은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 구호이므로, 상습적인 지원 요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의 한계: 지원 내용은 숙박, 귀가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장기적인 생활비나 기타 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귀가 의지 중요: 본인의 주거지로 안전하게 돌아가려는 명확한 의지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 만약 본인의 주거지가 없거나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지원 등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경찰서: 112 (긴급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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