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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부모급여 지원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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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103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부모급여 담당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 신청인: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가능)
    • 통장 사본 (부모급여를 받을 계좌, 신청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금액 및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해외 체류 90일 이상, 아동의 주민등록 변동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급여를 수령할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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