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긴급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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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측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713,100원, 4인 1,833,500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및 수술비 등 지원 (최대 2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제공 [특징]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상담 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사후에 실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북한이탈주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호결정 후 5년 이내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하나센터를 통한 상담 및 연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실직증명서 등), 통장 사본 [유의사항]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므로, 지원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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