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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심리·정서 안정 '마음건강' 지원 사업

탈북 과정에서 겪은 외상(트라우마)과 남한 사회 정착 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인에 비해 외상 경험 및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전문적인 심리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1:1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1인당 최대 15회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연간 50만원 한도)
  •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집단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고위기군 발굴 및 사례관리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만성화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지역 하나센터 또는 관련 기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남북하나통합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상담 신청서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마음의 감기를 치료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상담센터 (1577-6635)
  • 국립정신건강센터 남북하나통합정신건강센터 (02-2204-0257)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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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노인복지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맞춤형 지원사업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사회관계 형성,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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