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력증진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남한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고 학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수강료, 학습지 구독료, 학원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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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 및 제3국에서의 교육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사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월 10~2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바우처(카드) 또는 현금 형태로 지원 - 지원 항목: 교과목 학원, 예체능 학원, 학습지, 온라인 강의 수강료,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 - 지원 기간: 1년 (매년 재심사 통해 연장 가능) [목적]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기초학력 증진 및 잠재력 개발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자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제3국 출생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지자체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방식이 다르므로, 연말·연초에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준비 서류] -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이 사업은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시행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 - 지원금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교육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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