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혜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담당 사회복지사가 서류 작성 및 절차를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사회관계 형성,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북한이탈주민 가구에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무이자로 의료비를 빌려주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자 없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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