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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고령, 장애, 한부모가정 등 정착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반적인 정착지원 외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이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안정 지원: 생계비, 물품 지원 (연 1~2회)
  • 의료 지원: 간병비, 의료 보조기기 구입비 등 지원
  • 주거환경 개선: 도배, 장판 교체, 편의시설 설치 등
  • 정서 지원: 말벗 서비스, 심리상담 연계, 자조모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통해 신청
  •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하나센터에 제보 또는 연계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취약계층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7)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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