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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지자체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설,추석명절 및 연말연시 위문품 전달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1) 현금지급 : 개인별 계좌입금(예산범위 내에서 금액 조정됨) 2) 현물지급 : 지급시기, 개인(시설) 선호도에 따라 상품권, 쌀, 선물세트 등 다양한 품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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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세대, 다문화가정 등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영신원 등
  1. 선정기준
  • 지원대상중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가정(시설)
    [복지로-지원내용]
  1. 현금지급 : 개인별 계좌입금(예산범위 내에서 금액 조정됨)
  2. 현물지급 : 지급시기, 개인(시설) 선호도에 따라 상품권, 쌀, 선물세트 등 다양한 품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법정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은 설,추석 명절에 지원
  • 기타 생활이 어려운 불우가정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천받아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읍면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비율과 사회복지시설 기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80-2323
    [복지로-근거]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하동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세대, 다문화가정 등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영신원 등
  1. 선정기준
  • 지원대상중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가정(시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일반적으로 명절 위문품 지원은 복지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신청을 원하실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 후 신청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의 소득 및 가구 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관 추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해당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해당 시설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구 현황을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각 명절(설, 추석) 및 연말연시 약 1개월 전부터 해당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 기관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 기간이 안내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거주지 확인용, 해당 시).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신청 양식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명절 기간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위문품 지원을 받으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에게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해당 사업은 예산 및 후원품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서둘러 신청하시거나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선정 과정: 지원 대상 선정은 제출된 서류와 소득 및 가구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필요시 가정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또는 맞춤형복지팀)
  •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사회복지관 또는 후원 기관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유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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