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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1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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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복지로-지원내용]
  •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 대통령표창 : 1,127,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127,000원
  •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 [복지로-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060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343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67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망일시금 신청 관련 메뉴를 찾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망자의 보훈대상자 확인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그 외 관할 보훈(지)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망일시금은 법률에서 정한 지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지)청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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