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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678-2192
    [복지로-근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안성시 복지정책과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서류와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관계 및 자녀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혼인 기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 참전유공자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국가보훈부 발급, 참전유공자 등록 사실 확인용)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자격 상실: 수당 수급 중 재혼,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보훈급여 중복 수혜 확인: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이나 유사한 성격의 보훈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 수당과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개시 시점: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이 지급되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역별 차이: 본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금액, 세부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일반적인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훈 관련 전문 상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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