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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지자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을 물심양면 내조한 배우자들을 예우하기 위함 월 5만원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50-6204
[복지로-근거]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보훈온라인민원)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유족 확인 서류: 사망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및 재혼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 (필요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예: 이혼 및 재혼 여부 등 특정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유의사항]

  • 재혼 시 수급 자격 상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재혼(사실혼 포함)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추후 재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 관련 연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재혼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전 확인 필수: 법령 개정 등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반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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