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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 월 12만원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여주시 거주 1년 이상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월 12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여주시청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여주시 1년이상 거주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87-2212
    [복지로-근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과
    여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여주시 거주 1년 이상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또는 유사 명칭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 초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의 주소 이력 포함)
  • 참전유공자등록증 사본 또는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 확인원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필요시 관할 기관에서 추가 요청)
  • (필요시) 사실조회 결과 회신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확인: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등 다른 보훈급여를 수령하고 계신 경우, 본 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사항 신고: 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는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 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변동: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본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 신청 자격 및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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