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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지자체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족의 예우 및 지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매월 100,000원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0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39-2213
[복지로-근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연천군청
거주지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확인)
만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수당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또는 정부24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시스템 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대부분 지자체 협력 사업이므로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나, 자격 발생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수당 지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예: 거주 사실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이미 보훈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복지수당의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배우자의 재혼, 사망, 국적 상실, 국내 거주 요건 상실 등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보훈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수당은 국가보훈부 정책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추가 혜택 등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및 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복지 혜택 유지: 이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받고 있던 다른 복지 혜택(예: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 복지 혜택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해당 지역의 지방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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