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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기준 중위소득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 미만 소유 (단, 생업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적용 제외)
  •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복지로-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30-4716
    [복지로-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합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 미만 소유 (단, 생업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적용 제외)
  •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신청 가능
  •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우선 상담 후 방문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절차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긴급구호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사고 경위서, 실직 증명서, 화재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위기 상황이 해소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통보됩니다.

[문의처]

  •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055-930-4701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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