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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향후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고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의사를 밝혀둠으로써, 향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인의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상담 및 작성 지원: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산 시스템 등록: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국 의료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언제든 변경 및 철회 가능: 등록된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때 자신의 의사로 작성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등)
  2. 등록기관에서 상담원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3.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의향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4. 등록기관이 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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