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고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의사를 밝혀둠으로써, 향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인의 뜻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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