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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재해부조금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연금수급자가 수재,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재산이나 가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조금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생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정 금액의 재해부조금을 지급하여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피해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주택 피해: 전파/유실 시 200만원, 반파 시 100만원
  • 인명 피해: 본인 또는 가족 사망 시 100만원,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시 50만원

[특징]

  •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급되어 초기 복구 비용 및 긴급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학연금 가입 중인 교직원 또는 사학연금 수급자
  • 재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 반파, 유실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선정 기준]

  • 천재지변(수재, 풍재, 지진 등)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학연금공단에 청구
  • 사학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공단 지부 방문/우편 신청

[준비 서류]

  • 재해부조금 청구서
  • 재해 사실 증명 서류 (관할 관공서 발행 피해사실확인서,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 등)
  • 피해 정도 증명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두 종류 이상의 재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그 중 금액이 많은 한 종류의 부조금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사학연금 콜센터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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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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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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