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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사회취약계층 앰뷸런스 지원사업

사회취약계층의 앰뷸런스 비용 지원을 통한 위기사유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 응급환자 이송비용 실비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ㅇ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미만)

  •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관외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송비용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응급환자 이송비용 실비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읍면동)-> 자격확인(읍면동)-> 비용지급(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59-5683
    [복지로-근거]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밀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미만)

  •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관외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송비용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앰뷸런스 이용 후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

[준비 서류]

  • 앰뷸런스 이용 요금 영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응급 상황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앰뷸런스 이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 120)
  •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전화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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