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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부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연1회 지급(바우처 카드 지급)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31일 (선정일) 2025년 2월 20일 (카드발급) 2025년 2월 20일(목) 14시 ∼ 3월 24일(월)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부터 2025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이용권 사용 조기 마감될 수 있음('25년부터 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1.1배수 선발)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card.or.kr )에서 확인 가능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산림복지전문업 포함)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2025년부터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판매 대상을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제한(상세 기준 추후 안내)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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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복지로-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연1회 지급(바우처 카드 지급)
    • (신청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31일
    • (선정일) 2025년 2월 20일
    • (카드발급) 2025년 2월 20일(목) 14시 ∼ 3월 24일(월)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부터 2025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이용권 사용 조기 마감될 수 있음('25년부터 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1.1배수 선발)
    •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산림복지전문업 포함)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2025년부터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판매 대상을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제한(상세 기준 추후 안내)
    •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복지로-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위임장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서류 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접수 불가 [복지로-담당부서] 산림복지교육과 [복지로-문의] 1544-3228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270 [복지로-접수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초 (통상 1~2월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온라인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vouch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년 공고 확인 필요)
    4. 선정 통보: 심사 후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 및 자격 증빙 서류 (필요시 제출,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용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이용권 회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서비스는 정해져 있으므로, 사용 전 가맹점 또는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산림복지 관련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www.forestvouc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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