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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통한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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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소득 수준 및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상기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90% 이상, 그 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소득 구간별로 50%~90%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청구되는 본인부담금에서 지원금을 제외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통보 후, 서비스 이용 시 지원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 **지원 기간 및 서비스 내용**: 지원되는 본인부담금은 선택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기간(예: 5일, 10일, 15일)과 서비스 내용(기본형, 확장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 내용에는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산후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등 가사 활동 지원이 포함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전문적인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중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 및 해당 신생아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포함)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산모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 출산 당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인 산모 [선정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중 소득 기준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또는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아래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90% 이상 또는 전액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본인부담금의 80%~90% 수준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50% 이하 가구**: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 지원 (지역별, 소득 구간별 상이) - **추가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 산모 또는 신생아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정된 가구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 (단,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기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 및 자격 조사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신청 산모 및 배우자)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생일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해당 시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의 경우) - 장애인등록증 사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해당되는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자녀 증빙 서류 등 (추가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휴직·실직 등 소득 변동 관련 증명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참작)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변동성**: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확인**: 본 사업의 서비스는 지정된 제공 기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예약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비용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계약 전 제공 기관과 지원 내역 및 본인 부담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또는 서비스 확대를 시행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종합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온라인 정보**: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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