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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률 확대 및 출산율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청구 후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1일당 2만원 정액)
[복지로-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청구 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430-521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 15조의18
[복지로-접수처]
강진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1일당 2만원 정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므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1.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을 통해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매칭되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3. 본 자체 교통비 지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신청 및 처리됩니다. 산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교통비를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준비 서류]

  •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 본 자체 교통비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별도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세부 지원 기준, 금액, 적용 시기 등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비스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비 지원금은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건강관리사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산모 또는 가정으로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교통비 명목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입니다.
  •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야만 본 자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칭] 복지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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