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률 확대 및 출산율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청구 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1일당 2만원 정액)
[복지로-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청구 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61-430-521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 15조의18
[복지로-접수처]
강진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1일당 2만원 정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국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므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 내 협력업체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동구 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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