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출산 가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출산 가정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유방관리, 좌욕, 산후체조 지도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지원, 제대관리 등), 그리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산모와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산모 식사 준비, 신생아 용품 세탁 및 정리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출산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및 서비스 유형(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5일에서 최대 25일(또는 30일)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서비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주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발급되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 서비스 유형: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등 출산 유형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길어지고, 중증장애 산모 등 특별한 상황의 가정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역 맞춤형 지원: 중앙 정부의 지원 기준을 넘어선 지역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정책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보편적 복지 확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전문 인력 활용: 엄격한 교육 과정을 거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산모를 포함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및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50% 또는 180% 이하)을 초과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중,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또는 180%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가액이 특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출산 시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정부 바우처 사업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다른 유사한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수) 2. 신청 장소: 산모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이용권)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산모수첩 (출산 예정일 확인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일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부 또는 모 모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 또는 12개월 평균 - 소득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필요 시) - (해당 시) 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점 확인: '자체지원' 사업의 특성상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내용 및 기간, 본인 부담금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세 내용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기간 및 유형 선택: 발급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간 및 유형(단축, 표준, 연장)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하시고, 각 기관의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 경력, 이용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방지: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문의, 자체지원 사업은 지역 보건소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