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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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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5-960-8060
    [복지로-근거]
    함양군 함양사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해당읍면
    함양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산/유산의 경우 16주 이상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위임장 지참)

[준비 서류]

  1.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산모 신분증 사본
  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4. 주민등록등본 1부 (함양군 거주 기간 확인용,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산 사실 확인 및 가족 관계 증명용)
  6. 출생증명서 (출생 확인용) 또는 사산/유산 관련 진단서 (임신 16주 이상 경과 확인용)
  7. (해당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대상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시군 또는 유사 사업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 055-xxx-xxxx (예시 번호)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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