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개요]
산후조리비용지원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은 여성의 신체에 큰 변화와 부담을 주며, 신생아 돌봄은 초기 양육에 막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산후 건강 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산후건강관리비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실질적인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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