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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 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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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
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산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63-454-5854
[복지로-근거]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군산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후조리비용지원' 또는 유사 사업명을 검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역별로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납부 내역 포함,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
  • (필요시)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사항: 현금 환급 신청 시) 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출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예: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한의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지원 금액, 대상 기준, 지원 방식, 바우처 사용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한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바우처 사용처로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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