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 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
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출산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63-454-5854
[복지로-근거]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군산시보건소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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