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최저생활비를 지원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급여 중 하나로,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기타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안정적인 생계비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장기적으로는 근로 능력 향상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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