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지원내용 - 월동대책비 100,000원 지급(또는 차액보전 50,000원 지급) 2) 선정방법 - 각 보훈단체장의 생활실태조사 파악 후 지급 대상자 추천 - 과세자료 조회 후 일정금액 초과 재산보유자 우선지원대상 제외 - 서울지방보훈청 생활등급 확인 후 대상자 최종 선정
[복지로-선정기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1)사업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1)사업대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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