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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월동대책비)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지원내용 - 월동대책비 100,000원 지급(또는 차액보전 50,000원 지급) 2) 선정방법 - 각 보훈단체장의 생활실태조사 파악 후 지급 대상자 추천 - 과세자료 조회 후 일정금액 초과 재산보유자 우선지원대상 제외 - 서울지방보훈청 생활등급 확인 후 대상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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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1)사업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독거노인 등)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등급 8등급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월동대책비 100,000원 지급(또는 차액보전 50,000원 지급)
  1. 선정방법
  • 각 보훈단체장의 생활실태조사 파악 후 지급 대상자 추천
  • 과세자료 조회 후 일정금액 초과 재산보유자 우선지원대상 제외
  • 서울지방보훈청 생활등급 확인 후 대상자 최종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396-5305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시 중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1)사업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독거노인 등)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등급 8등급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국가보훈부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등)의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지방보훈관서를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접수: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 등)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심사에는 약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또는 증서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질병 진단서, 부채 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월동비 또는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명 자료나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다음 해에도 지원을 원할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 전화: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대표 전화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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