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시민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요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위기가구 지원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급금액 : 30만원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등유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등유 사용가구의 연료비 부담 가중 - 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난방연료 지원사업과 별개로 우리구에서 등유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보편적 에너지공급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함. 등유 교환용 종이 쿠폰(가구당 16만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성빈곤화 방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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