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지자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ㅇ 맞벌이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ㅇ 다자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
    [복지로-지원대상]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
    (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다자녀) 18세이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자녀중 1명은 반드시 12세 이하여야 함)
    [복지로-지원내용]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로 온라인 신청하며
    자격기준이 확정되면 바우처에 70만원이 지급되어 선정된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복지로-문의]
    02-2133-654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맘케어온라인신청
    공공기관
    신용카드사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ㅇ 맞벌이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ㅇ 다자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
    (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다자녀) 18세이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자녀중 1명은 반드시 12세 이하여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foryou.seoul.go.kr)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공지되는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보통 연초에 정기 모집이 이루어지며, 예산 상황 및 사업 진행에 따라 추가 모집 또는 상시 접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 작성 또는 방문 시 비치된 서식 활용)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가구 소득 확인용,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등)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임산부 가구 해당 시)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가구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 확인용, 특히 미성년 자녀 수 확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
  • 위 서류 외에도 가구 특성 및 소득 조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기관의 유사 가사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현재 이용 중인 유사 서비스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서비스 이용 중 소득, 거주지, 가구 구성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취소: 서비스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최소 24시간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서비스가 취소될 경우, 서비스 횟수에서 차감되거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귀중품 보관 및 안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귀중품은 반드시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가사관리사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만족도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서울시 담당 부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주소지 관할 자치구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