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문제와 이용자 선택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의 돌봄비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서울시 특화 사업입니다.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5천원 이내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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