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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
  • [복지로-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3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환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 출산 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신청
    2. 보청기 지원: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보청기 지원 추가 서류:
      •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서 (난청 진단 내용 포함)
      • 청력 검사 결과지
      • 보청기 견적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유의사항]

    •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받는 검사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보청기 지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구입한 보청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보청기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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