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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5년: 1일 97,360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복지로-지원내용]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5년: 1일 97,360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에 한함),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복지로-문의]
    031-729-8734
    [복지로-근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매년 사업 기간 및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증빙 서류 (택 1 또는 조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명세서, 소득활동증명서 (고용주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
  • 질병 또는 부상을 증빙하는 서류
    • 입원확인서 (입원 기간 명시), 진단서, 건강검진확인서 (검진 기관 및 일자 명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지침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원본이거나 원본 대조필이 확인된 사본이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 변동: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성남시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업 주관 부서)
    • 전화번호: 성남시청 대표 전화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예: 031-XXX-XXXX)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성남시 민원 콜센터: 120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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