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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성남시 노무제공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舊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영세사업주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5년 기준) 보험설계사: 9,300원 / 건설기계조종사: 38,600원 / 방문강사: 12,260원 / 골프장 캐디: 10,620원 / 택배기사: 31,630원 / 대출모집인: 9,18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000원 / 방문판매원: 15,16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260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02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10,670원 / 방과후학교강사: 12,450원 / 관광통역안내사: 11,090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730원 / 예술인: 14,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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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2025년 기준)
    보험설계사: 9,300원 / 건설기계조종사: 38,600원 / 방문강사: 12,260원 / 골프장 캐디: 10,620원 / 택배기사: 31,630원 / 대출모집인: 9,180원 /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000원 / 방문판매원: 15,160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2,260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020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 10,670원 / 방과후학교강사: 12,450원 / 관광통역안내사: 11,090원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730원 / 예술인: 14,550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 2회 접수(4월 중: 2025.04.07.~04.18.(잠정) / 10월 중: 2025.10.13.~10.24.(잠정))
  • 정확한 일정은 신청시기별 별도 공고문 필히 확인
  •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재직(위촉)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
  • 신청대상별 기타 지원서류: 별도 공고문 참고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복지로-문의]
    031-729-8734
    [복지로-근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을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노무제공자(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공고문 참조 (연중 수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 신청 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 산재보험료 납부 확인서
  • 통장 사본
  • (해당 시) 노무제공 계약서, 예술인 활동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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