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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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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13 [복지로-근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남시 각 구 사회복지과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각 구 가정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은 성남시에서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상향 지원이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3.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신규 또는 변경 신청 시 필요)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적 한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파악에 필요한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향된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지급 여부 및 절차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등 가구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성남시청 복지여성국 가족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 복지 상담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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