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13 [복지로-근거]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남시 각 구 사회복지과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각 구 가정복지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본 지원은 성남시에서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상향 지원이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신규 또는 변경 신청 시 필요)
[유의사항]
[문의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상남도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양육생계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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