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복지로-선정기준]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복지로-지원내용]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신청 방법]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 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경상남도 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내역 검토 후 지급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1인 30만원)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지원(중학교 신입생은 도교육청 지원) · 1인 지원단가 : 344,560원 이내 [학교주관구매(공동구매) 낙찰가 기준] · 지원방식 : 현물지원방식(학교주관구매제도)으로 해당 학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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