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입주민과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1) 보훈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27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 (80세이상)월27만원 / (80세미만)월25만원 - 독립유공자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월15만원 / (65세미만)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10만원 -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7만원 - 보훈보상대상자 : 월7만원 2)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 1인 30만원 3)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원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 공간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