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사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였으나,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터전을 잡고 살아오던 지역 원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한 삶의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세종시 건설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영구임대주택인 행복아파트에 입주한 저소득 원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일반적인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체계와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임대료 할증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공공실버주택 관리 지원으로 ,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저소득 주민의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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