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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2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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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
  2. 자격검증: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 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
  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
  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35세대 중 약 188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약 122세대 예상
    [복지로-신청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신청 및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44-850-1912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세종시설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세종시설관리공단
    국토교통부

받을 수 있는 조건

  1. 신청: 재계약 시점 서류 제출
  2. 자격검증: ①원주민 여부, 보상액 ②소득에 따른 할증률 ③주거급여 수급 여부 ④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여부(공단, 市, LH협조)
  3.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적용한 고지서 발급
  4. 사후관리: 자격 검증을 통해 대상자 관리
    ㅇ (감면 대상)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적용대상) '나'군 원주민 335세대 중 약 188세대 예상
    (비용추계) 연간 약 65,424천원 예상(세대별 월평균 29천원, 연평균 348천원)
    ㅇ (감면 범위)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하고,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 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므로 감면 제외
    ㅇ (제외 대상)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 등
    ㅇ (환수 대상)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복지정책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행복아파트 임대료 할증분 감면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원주민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감면 적용: 감면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통보된 날로부터 다음 달 임대료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행복아파트 임대료 할증분 감면 신청서 (지정 양식)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구원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행복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전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소유 부동산이 있을 경우)
    •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가입 증명서 (보유 차량이 있을 경우)
  • 원주민 자격 증빙 서류:
    • 세종시 건설 사업 편입 이전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과거 주민등록 초본, 재산세 납부 내역, 토지대장 등본 등)
    • 이주자 보상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감면 혜택 취소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자산, 가구원 변동 등 감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 심사: 감면 혜택은 정기적으로 자격 심사(연 1회 등)를 거쳐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자격 미달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혜택 여부: 다른 유사한 주거 관련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불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및 정책 변경: 본 사업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XXXX-XXXX (가상 번호)
  •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044-XXXX-XXXX (가상 번호)
  • 행복아파트 관리사무소: 각 단지별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세종시 콜센터: 120 (세종)
    *정확한 부서 및 담당자 확인을 위해 세종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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