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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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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63-281-8627
    063-281-6282
    [복지로-근거]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전주시 덕진 보건소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주시 덕진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 기한: 셋째아이 이상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청인과 대상 자녀의 거주지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녀 수 및 관계 확인용)
  5.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입금 계좌)
  6.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용)
  7. 입양 증명서 (입양아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한 자녀당 1회만 지급되며, 다른 유사한 출산/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과 또는 출산보육과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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