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함양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함 지원 금액은 매월 2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부모(한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셋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미만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매월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843
[복지로-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함양군청
부모(한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셋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미만인 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 내 협력업체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동구 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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