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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저출산으로 인한 함양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함 지원 금액은 매월 20만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한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셋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미만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 금액은 매월 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843
[복지로-근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함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한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셋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미만인 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현장 비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용)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지원금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 함양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문의처]

  •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5-960-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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