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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지자체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 월 300천원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월 300천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570-2273
[복지로-근거]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의령군 관내 읍면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의령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해당 자녀의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장소: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및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셋째아 이후 자녀 확인용)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유의사항]

  • 거주지 유지: 수당 지급 기간 동안 신청인과 지급 대상 자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출 시에는 즉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양육자 변경, 거주지 변경 등 신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환수 및 제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수당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의 관계: 본 수당은 다른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수령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문의처]

  • 의령군청 인구청년담당관: 055-570-20XX (예시 번호, 실제 번호 확인 필요)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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