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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월 15만원 씩 지급 (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월 15만원 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3-201-1762
[복지로-근거]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개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셋째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하며, 늦어도 셋째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원금 소급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만 가능합니다. (예: 1월에 대상이 되었어도 3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방문 신청 시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와 자녀의 동거 사실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보호자 명의의 계좌)
  •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예: 입양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사망, 해외이주, 입양취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해 부정 수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월정액 양육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등은 중복 가능하나, 월정액 양육지원금은 중복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정부24 민원콜센터: 1588-2188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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