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관리 지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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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고가의 의료기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전극, 소모성 재료 등 구입 시 기준액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본인부담률 30%)
  • 차상위계층 및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10%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특징]
기존에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고가의 첨단 의료기기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의 제1형 당뇨병 환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로, 의사로부터 해당 관리기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로부터 기기 사용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처방전에 따라 기기 및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 구입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요양비 지급 신청을 합니다.

[준비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구입한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의사항]

  •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제품 및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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