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취업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지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본 수출규제 등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하고,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잠재력 있는 기업을 국가대표급 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R&D 지원: 5년간 최대 250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 자금 지원
  • 규제 완화: 화학물질관리법 등 까다로운 산업 규제에 대한 하이패스(신속 처리) 적용
  • 실증 지원: 공공기관 및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개발된 기술·제품의 실증 평가 지원
  • 금융·수출 지원: 정책금융 우대, 수출 마케팅 지원 등

[특징]

  •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성장은 연구개발, 생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 채용 확대로 이어져,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기업

[선정 기준]

  • 기술 역량의 탁월성, 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능력, 산업 생태계 기여도,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해 사업 공고
  • 참여 희망 기업은 공고 기간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기업 현황 소개서
  • 핵심 기술 및 R&D 역량 증빙 자료
  • 사업 계획서 (성장 전략, 고용 계획 등 포함)

[유의사항]

  • 선정 과정이 매우 까다로우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전략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소부장 총괄팀 (053-718-8482)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