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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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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복지로-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729-2793
    [복지로-근거]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계획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성남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 상세 정보를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특수촬영 필요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소정의 '특수촬영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의료기관 직접 지급 또는 신청인 계좌 사후 정산)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특수촬영비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료기관 발행 특수촬영(CT, MRI, MRA) 필요 소견서 또는 진단서 (담당의사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실제 촬영비 발생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 부담금이 명시된 것,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제출 서류, 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특수촬영 건에 대해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로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비율은 지자체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시점: 대부분의 경우 특수촬영을 받은 후 사후 신청하는 방식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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